편집위원회 및 회보 편집 규정
편집위원회는 학회 회보(학회지)의 품질과 공정한 심사 관리를 위해 다음의 규정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1. 편집위원회의 구성
-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며, 학회의 연구 및 학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한다.
- 편집위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균형 있게 포함하여 구성하며, 학술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2. 편집위원회의 역할
- 논문 접수 및 심사위원 배정, 심사 과정의 관리와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 논문의 형식과 내용이 학회지 게재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 학회지의 발간 계획 수립 및 편집 방향을 제시한다.
- 투고 논문에 대한 최종 게재 여부를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3. 논문 편집 및 심사 절차
-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을 위촉하며, 최소 2인의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 심사는 블라인드 심사(Double-blind review)로 진행된다.
- 심사위원은 전문성과 객관성에 따라 위촉되며, 심사 기한 내에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 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를 판정하며, 필요시 수정 후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4. 심사 판정 기준
논문 심사는 아래의 평가 항목 및 점수를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 평가 항목 |
내용 |
배점 |
| 연구의 독창성 |
새로운 문제 제기 또는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 |
20점 |
| 연구 방법의 적절성 |
연구 설계 및 자료 분석이 논리적이고 타당함 |
20점 |
| 논리 전개 |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 및 전개가 일관되고 명확함 |
20점 |
| 결과의 타당성 |
연구 결과가 명확하며 결론과 연결되어 있음 |
20점 |
| 문장의 표현력 및 작성 형식 |
문장이 명확하고, 학회 논문 투고 형식을 준수 |
20점 |
5. 판정 기준
- 심사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단계로 판정한다.
- 평균 점수 기준으로 80점 이상은 게재가, 70~79점은 수정 후 게재, 60~69점은 수정 후 재심사, 59점 이하는 게재 불가로 분류한다.
-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판정을 내리며, 필요 시 제3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6. 윤리 및 표절 심사
- 모든 논문은 표절, 중복게재, 연구 윤리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편집위원회는 즉시 논문을 반려하거나 제재할 수 있다.
- 표절 의혹이 있는 경우, 학회 윤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