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회는 “사단법인 소방재난행정학회(社團法人 消防災難行政學會, 이하 ‘본 회’)”라 하며 영문으로 The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Fire and Disaster (KRIFD) 이라 한다.
본 학회는 소방행정 및 재난, 재해, 안전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학제간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학문 및 정책의 발전과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동 분야 종사자의 전문가적 자질을 향상함으로써 한국소방행정 및 안전문화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 사무국은 따로 둘 수 있다.
본 회는 본 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 회는 본 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본 학회 회원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및 단체로 한다.
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관회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위기관리 분야의 관련 기관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 연구원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 이사회 및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본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②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을 선임하여야 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원장은 본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본 연구원의 재정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 해임할 수 있다.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총회의 의결권은 정회원에게 있으며, 1인 1표로 한다.
② 의결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이사회는 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학교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소방청에 귀속된다. 단, 무상 임대 건물은 제외한다.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서울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소방청 소관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본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