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정관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 KRIFD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Fire and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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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소방재난행정학회(社團法人 消防災難行政學會, 이하 ‘본 회’)”라 하며 영문으로 The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Fire and Disaster (KRIFD)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소방행정 및 재난, 재해, 안전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학제간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학문 및 정책의 발전과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동 분야 종사자의 전문가적 자질을 향상함으로써 한국소방행정 및 안전문화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소방재난행정 및 안전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 소방재난행정 및 안전 관련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 학회지의 발간
  • 소방재난행정 및 안전에 관한 정책연구, 학술조사 및 자문 활동
  • 소방재난행정 및 안전에 관한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
  •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정보 교류
  • 소방재난행정 및 안전 관련 자격증 발급기관 업무수행
  • 공로표창 및 연구장려
  •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수행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 사무국은 따로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본 회는 본 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의 1 (연구소)

본 회는 본 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1.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

본 학회 회원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및 단체로 한다.

제9조(정회원)

  1. 정회원은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2.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학문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각 학문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소방·재난·안전 관련 분야의 연구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소방·재난·안전 관련 산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소방·재난·안전 관련 분야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종신회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10조(준회원)

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학문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소방·재난·안전 관련 분야에서 경력이 3년 미만인 자나 학사 이하의 학위를 취득 또는 석사과정을 이수중인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위기관리에 관심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11조(기관회원)

기관회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위기관리 분야의 관련 기관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회원 및 명예회원)

  1.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자나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나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총회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원은 회비의 납부 등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3. 정회원, 준회원과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14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1.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나 기관은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본 학회의 회원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선납된 회비가 있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제명)

  1. 본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으로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2.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9조(조직)

본 연구원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 이사회 및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원장 1인
  • 2. 부원장 약간인
  •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 4. 감사 1인 이상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②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본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본 연구원의 재정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 해임할 수 있다.

  • 1. 본 연구원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 3. 기타 해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총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 2. 정관의 변경
  •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4.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 5. 해산에 관한 사항
  • 6. 기타 본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7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의결권과 의결제한)

① 총회의 의결권은 정회원에게 있으며, 1인 1표로 한다.

② 의결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2.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수립
  • 3. 사업실적 및 결산안의 작성
  • 4. 정관 변경안의 작성
  • 5.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6. 기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2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의결제한)

이사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8조(재산 및 회계)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①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②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③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④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제39조(재산의 관리)

  1. 제27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학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0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41조(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42조(회계의 구분)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43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4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학교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45조(채무의 부담 및 채권의 포기)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① 이 법인 설립자
    • ② 이 법인의 임원
    • ③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④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7조(세입세출 예산)

  1.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2. 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그 방식과 시점은 감독청의 관리방식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48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소방청에 귀속된다. 단, 무상 임대 건물은 제외한다.

제49조(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시행세칙)

  1.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서울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제5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소방청 소관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