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회의 정관은 학회의 설립 목적과 조직 운영 방안을 규정하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학회의 주요 활동 및 운영 방침을 포함합니다.
본 학회는 소방 재난 관리 및 행정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통해, 국가 및 사회의 안전을 증진하고 관련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되며, 정회원은 학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준회원은 학회의 일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 시 정해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학회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학회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결정한다. 이사회는 회장이 주관하며,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규정에 따른다.
학회의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구성된다. 회비는 학회의 운영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된다. 입회비와 연회비는 회원 가입 시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학회는 학술대회, 연구 발표회, 세미나 등을 통해 학문적 교류를 촉진하고, 관련 분야의 정책 제안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개정된 정관은 회원에게 공지된다.
학회의 해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해산 후 발생한 자산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