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관리 규정 한국소방재난행정학회 KRIFD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Fire and Disaster

본문 바로가기

회원 관리 규정

회원 관리 규정 HOME


회원 관리 정관



본 학회의 정관은 학회의 설립 목적과 조직 운영 방안을 규정하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학회의 주요 활동 및 운영 방침을 포함합니다.

제 1 조 (목적)

본 학회는 소방 재난 관리 및 행정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통해, 국가 및 사회의 안전을 증진하고 관련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회원)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되며, 정회원은 학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준회원은 학회의 일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 시 정해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3 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학회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학회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결정한다. 이사회는 회장이 주관하며,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규정에 따른다.

제 4 조 (회비)

학회의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구성된다. 회비는 학회의 운영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된다. 입회비와 연회비는 회원 가입 시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 5 조 (기타 활동)

학회는 학술대회, 연구 발표회, 세미나 등을 통해 학문적 교류를 촉진하고, 관련 분야의 정책 제안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제 6 조 (정관의 개정)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개정된 정관은 회원에게 공지된다.

제 7 조 (해산)

학회의 해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해산 후 발생한 자산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